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재법인46012-75생산일자 2000.05.04.
AI 요약
요지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됨
회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존립기간(통상 1년으로 등록) 만료로 해산하는 증권투자회사에 있어서 존립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공제의 적용이 법규상 분명하나 해산등기일부터 잔여재산 분배일까지(통상 15일 정도 소요) 분배예정자산을 금융기관에 일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사업연도가 달라지는 바,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