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Ⅰ. 사실관계 및 회사가 행한 회계처리 (1) 내국법인인 “갑”회사는 다른 내국법인인 “을”회사로부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부채 및 그와 관련된 인적, 물적설비를 승계하였음 (2)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승계한 사업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와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에 따라 사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3) 양수법인은 양수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음. 사업양수시에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양도대상 사업부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만 순자산가액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과목별로 발생하는 평가차액을 가감하였음. 이 때 양도법인의 계상하고 있던 부채 중 하자보수충당금의 가액은 미래에 하자보수 발생시점(3년간 하자보수 의무가 약정되어 있음)에 현금의 유출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양수도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였음. 또, 양도법인은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었으며, 동 손실예상액 역시 승계하는 순자산가액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므로 양수도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였음. 다만, 승계후에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이 계상하고 있던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의 가액과 동액 수준의 가액을 충당금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양도법인이 양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하고 있던 금액과 동액의 충당금을 양수법인이 계속하여 계상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변에 영업권(기타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음 (차변) 제자산 7억원 (대변) 현금 7억원 영업권(기타자산) 3억원 하자보수충당금 2억원 공사손실충당금 1억원 (4) 하자보수충당금은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에 충당되고 액이 하자보수기간(보통 공사 종료시점으로부터 3년간임)의 종료시점에 환입되므로 추정 3년 이내에 환입 또는 비용과 상계되며 공사손실충당금의 경우 “갑”회사의 공사기간이 보통 1년 이내이므로 설정일로부터 1년 내에 환입됨. 반면에 기타자산(영업권)의 경우 “갑”회사는 15년간에 걸쳐서 상각을 하고 있음 |
[질 의] |
(5) 갑법인은 사업의 양수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취득한 것이며 그 양수대상 자산과 관련하여 미래에 하자보수비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양수도 대가를 산정할 때에 미래에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미리 차감하였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손실예상액 역시 미리 차감하여 양수도 대가를 산정하였음 따라서 충당금의 계상 없이 양수도대상 자산의 순가치만을 장부상에 계상한다면 사업양수당시의 분개는 다음과 같이 되었을 것임 (차변) 제자산(승계자산) 7억원 (대변) 현금(양수대가) 7억원 그러나 양수법인은 미래에 발생할 하자보수비용 총액을 부채에 계상할 목적으로 양도시점에 양도법인이 계상하고 있던 하자보수충당금 전액을 계속하여 계상할 것이며 미래 공사완공시점에 발생할 공사손실예상액 역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계속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한 것임. 또 이와 같은 대변계정의 추가계정은 양수대가를 변경을 가져오지는 않는 것이므로 동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임 Ⅱ. 질의사항 양수법인 “갑”법인이 계상한 하자보수충당금 2억원과 공사손실충당금 1억원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하여 충당금계상액과 그 상대개정인 기타자산계상액(3억원)을 세무상으로 자산도 아니고 충당금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추정(갑설)과 충당금 및 영업권을 세무상으로도 충당금 및 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설)의 양설이 있음. 충당금의 환입시기(1년 내지 3년)가 기타자산의 상각기간(15년)보다 짧으므로 갑설과 을설의 양설을 비교할 때 처음 1-3년간의 과세소득은 을설의 경우가 커지게 되고 그 후의 기간의 과세소득은 갑설의 경우가 커지게 됨 〈갑설〉 (1) 사업양수시점 하자보수충당금 2억원과 공사손실충당금 1억원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지분하고 자산가액의 승계액 중 3억원(기타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지분하여야 한다. (기타자산관련 손금산입유보액은 자산의 상각시에 상각비용 |
[질 의] |
손금부인하여 상계함) (2) 충당금의 환입연도 충당금의 환입액은 익금불산입 하여 위(1)의 유보액과 상계한다. 갑설의 이유 :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금으로서 승계자산, 부채를 세법상 평가액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동 충당금은 계상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산가액도 동액만큼 적게 계상되었을 것이므로 (현금지급액은 충당금의 세법상 평가와 무관하게 미래의 현금흐름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장부상 충당금의 기표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음) 〈을설〉 (1) 사업양수시점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양수시점의 과세소득은 갑설의 경우와 같음) (2) 충당금의 환입연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을설의 이유 : 충당금을 사업양수 당시 부채로 평가하여 인수함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승계한 부채이므로 익금산입하지 않고 기타자산 가액은 사업의 포괄양수 계약에 따라 승계한 가액으로서 감액할 이유가 없으며, 하자보수 금액이 발생하거나 공사손실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충당금에서 차감하고 남는 잔액은 환입처리 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