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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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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아님
재법인46012-77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콜머니 중개업무를 승인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금을 조달(매매 콜머니)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매매콜론)하는 매매중개에 있어서 그 매매 콜머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법인세법 제28조제2항)에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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