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아님
재법인46012-77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콜머니 중개업무를 승인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금을 조달(매매 콜머니)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매매콜론)하는 매매중개에 있어서 그 매매 콜머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법인세법 제28조제2항)에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