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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연결통로 건설비용은 건축물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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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연결통로 건설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재법인46012-79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회신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불특정다수인 및 인근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교통편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한 경우 당해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갑설〉관련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이유)

o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함(법령 제57조).

-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의 개설로 인하여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 도로에 연접된 토지의 가액이 도로에 연접되지 아니한 토지가액보다 크게 비싼 점으로 보아 건축물보다는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멸실하더라도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시장가치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임

※ 관련예규 : 재무부 소득 22601-266(1988. 3. 25)

〈을설〉관련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

o 재경원법인 46012-98(1995. 8. 3) 및 재경원 법인 46012-72(1996. 6. 4)에 의함

〈병설〉건축물 및 토지의 가액비율에 의해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봄.

(이유)

o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의 개설로 인하여 반드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도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의 내용연수도 사옥건물과 함께 일정기간 존속될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