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불특정다수인 및 인근상가를 찾는 손님에게 교통편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설하여 기부한 경우 당해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 건설비용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갑설〉관련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이유) o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함(법령 제57조). -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의 개설로 인하여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 도로에 연접된 토지의 가액이 도로에 연접되지 아니한 토지가액보다 크게 비싼 점으로 보아 건축물보다는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멸실하더라도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시장가치가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임 ※ 관련예규 : 재무부 소득 22601-266(1988. 3. 25) 〈을설〉관련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 o 재경원법인 46012-98(1995. 8. 3) 및 재경원 법인 46012-72(1996. 6. 4)에 의함 〈병설〉건축물 및 토지의 가액비율에 의해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봄. (이유) o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의 개설로 인하여 반드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도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지하철 정차장 연결통로의 내용연수도 사옥건물과 함께 일정기간 존속될 것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