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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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님재법인46012-81생산일자 2003.05.12.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황 ① 당 장학재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의 임대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약 20년전에 매입한 동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질수익률이 일반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당 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액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현재 정관상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다시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② 당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2002. 11. 21을 시행일자로 하여 보통재산 또는 운용수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서이 46012-12100]하였음 2. 질의내용 장학재단이 기본재산을 변경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매각대금을 동액의 다른 기본재산으로 재등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