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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관련 국내 자회사 부담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82생산일자 2002.04.23.
AI 요약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관계

□ 외국법인 갑은 국내자회사 을의 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을은 이와 관련하여 당해 임직원의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 규정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제정할 계획

(1)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갑으로부터 부여될 것임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행사이익(갑에게 발생된 비용)은 사전약정에 따라 을이 갑에게 송금(charge back)됨

(3) 동 갑종근로소득은 을의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 ④ 지급 ┌──────┐ 
│ 을 │─────────────▶ │ 갑 │ 
│(국내자회사) │◀───────────── │(외국모회사)│ 
└──────┘ ③ 청구(시가 - 행사가격) └──────┘ 
      : │ ▲ 
      : │ │ 
 ┌───┐ ① 부여 │ │ 
 │ 임원 │ ◀─────────────────┘ │ 
 │ │ ────────────────────┘ 
 └───┘ ② 행사

2. 질의요지

□ 을이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규정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甲에게 송금하는 경우

o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송금액에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 의]

□ 을의 직원의 경우에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규정없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행사이익을 을이 갑에게 송금한 경우 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 참조 >

◈ 쟁점

① 국내자회사가 외국모회사의 주식을 시가로 매수하여 임직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을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국내자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규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규정(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참조

< 임원 및 직원 모두 손금불산입 >

□ 법인이 모회사에게 당해 법인의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보전한 것은 결과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임직원에게 저가양도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며(영 제88조 제1항 제3호)

o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이고(영 제87조 제1항 제3호)

o 본 건 외국모법인의 국내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모법인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 창업법인 등이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저가로 종업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요건(제15조)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주총결의를 거쳐 종업원과 약정

[질 의]

② 주식이 매수가액이 시가 이상일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할 것

④ 부여일로부터 3년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부여

□ 또한, 본 사례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규정은 비록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o 동 규정은 외국모회사의 의지와 주식가치에 의해 급여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내자회사가 자신의 계산과 의지로 정한 급여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o 이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임원에 지급되는 분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급여를 초과한 것으로서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법령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영 제43조)

o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영 제20조 제1항 성과급 제외)은 이를 손금에 불산입(영 제43조 제1항)

※ 손금산입 인정 성과급(영 제20조 제1항)

①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 주식매수선택권에 기하여 주식 매수 없이 약정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

③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o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영 제43조 제2항)

[질 의]

o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불산입(영 제43조 제3항)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52조)

o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

* 특수관계자 범위(영 제87조 제1항 제3호)

-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및 친족

* 부당행위 유형(영 제88조 제1항 제3호)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9. (생략)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내용(금년 2월)

o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하고 있어(제189조의 4) 해외법인의 임직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었으나

o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해외현지판매법인, 연구소 등 해외영업에 기여한 현지법인의 임직원에까지 확대

◈ 관련예규

□ 법인 46012-1055, 2000. 4. 17

[질 의]

o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재국조 46017-143, 1998. 10. 17

o 국내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국이 22601-227, 1990. 4. 27

o 외국투자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임원의 급여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고 동 지급액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