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재법인46012-83생산일자 2002.04.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세법상 미등록사업자(면세경영사업자 포함)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불인정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가산세를 적용함

(이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 이를 허용한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당초 입법취지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음

〈을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이유) 비록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이나 이를 교부받는 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간이과세자 등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한다면 입법취지대로 공급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의무해태에 따른 불이익은 교부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