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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처분 명령이 있는 부도어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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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재법인46012-85생산일자 1996.07.05.
AI 요약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이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