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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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범위재법인46012-85생산일자 2002.04.25.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의 경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과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질의내용) o 당해 법인(영리법인)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 등이 설립을 위한 잔여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 당해 법인 │──────────────┐ └──────┘ 출연(51%) ↓ ▲ ┌──────┐ │ │ 비영리법인 │ │출자(51%) └──────┘ ┌──────┐ ↑ │ 설 립 자 │──────────────┘ └──────┘ 출연(49%) ※ 설립자 :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자(이사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