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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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건물신축비용의 처리재법인46012-86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없는 타법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 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 중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게 이전하여 주고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20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법인(지정기부금 해당단체)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사용하는 경우 ② 일반 영리법인의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사용하는 경우 〈갑설〉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5호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지정기부금 해당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일반 영리법인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함 〈을설〉 선급임차료로 보아 손금산입함 (이유)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법정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