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합주식 해당여부 판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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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합주식 해당여부 판정시기재법인46012-87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포합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봄
회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그 취득가액을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요건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다음과 같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의개서일을 당해 주식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매매대금 청산 전에 매매대상 물건이 인도된 경우에는 인도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의 경우 인도일은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날을 당해 주식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계약의 해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매매의 성립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개서된 거래로서 당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주권행사가 가능한 날을 사실상 인도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병설〉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당해 주식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이유) 을설의 이유와 같이 매매의 성립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명의개서된 거래로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취지가 합병대가를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지급일을 기준으로 포합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