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청산비용의 공제
재법인46012-88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음
질의내용

[질 의]

o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청산비용을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청산비용

(손해배상금, 변호사수임료, 조세불복 관련비용,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청산인 등의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용 등)

< 참조 >

1. 관련규정

□ 청산소득금액(법 §79 영 §121 ①)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 - 부채총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 잉여금)

□ 해산등기일 현재 기준 자산합계원칙의 예외(영 §121 ①)

o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 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o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준용규정(법 §79 ⑥)

o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2397, 2000. 12. 18)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금액 및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된 청산관련 비용 중 잔여재산을 환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 의]

2. 기존 예규 및 판례

국심 97서 3156(1998. 7. 2)

· 법률 자문료 등의 수수료 및 청산인 등의 인건비도 (고등법원의) 화해결정 당시에 확정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화해결정일에 총자산에 대한 환가 및 추심이 완료되고 부채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임

법인 46012-2420(2000. 12. 20)

·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

◇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수증익(법인 46012-2462, 1996. 9. 4) 및 이자소득(법인 46012-2571, 1994. 9. 9)을 청산소득에 포함

3. 검토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위한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으로서의 인격이 종료될 때,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상 누락된 분 및 자산보유기간 중 증가된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과세로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정·보완하게 됨

o 따라서, 법인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완제한 후에 잔존하는 재산가액에서 주주가 당초 출자한 자본금과 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잉여금을 제외하고서 주주 등에게 최종적으로 분배 가능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함

o 그러므로, 청산과정에서 법인이 채권을 추심하거나 자산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과 같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과세원리에 합치됨

※ 본건 관련 의제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98구 15879)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일정한 시점에 주주들에게 실제 분배될 수 있는 순자산가액으로 보고 채무변제의 이행,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라고 봄

[질 의]

※ 일본의 사례

­ 청산종료시까지 청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 비용, 잔여재산 분배비용 등을 잔여재산의 계산상 채무로서 공제

□ 현행법은 청산소득의 금액 계산시 법 제79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법 §79 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o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익과 관련비용의 대응의 원칙 및 순자산 증가설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 또한 현행법은 청산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

o 청산소득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청산소득에 공제하여야 함.

※ 청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과세

- 청산소득의 계산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본금과 별도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잉여금을 공제(법 §79 ①)

- 청산기간 중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법 §79 ⑤)

- 청산기간 중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기본통칙 5-1-5…43)

□ 영 §121 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이 있는 경우는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 의]

o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한 제비용도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의하여 청산소득에서 공제함이 타당

□ 이 경우, 현행법상 잔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채총액은 별도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o 부채총액의 계산 시 해산등기일 이후의 청산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산비용을 공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