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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의 처리
재법인46012-90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