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2000. 11. 24자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제도 46013-562, 2000. 12. 4)을 이해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재질의함 2. 당사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중공업(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중공업(주)는 2000. 10. 23 상법 제530조의 2(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를 3개사로 분할하였음 3. 이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금액을 3개사로 배분되어져야 하는 바, 배분방식 및 처분 시 처분손익의 계산에 대한 문제임 《분할 전, 후 주식 보유 현황》 ┌────────┬───────┬────────┬──────┐│ 구 분 │○○중공업(주)│○○종합기계(주)│○○조선(주)│ ├────────┼───────┼────────┼──────┤│ 당초 보유주식 │ 1,000주 │ │ │ ├────────┼───────┼────────┼──────┤│ 감자 │ -393주 │ │ │ ├────────┼───────┼────────┼──────┤│ 신주배정 │ │ 180주 │ 213주 │ ├────────┼───────┼────────┼──────┤│분할후 보유주식 │ 607주 │ 180주 │ 213주 │ └────────┴───────┴────────┴──────┘o 당초보유주식 취득가 @5,000(총 취득가 5백만원) o ○○종합기계(주) 및 ○○조선(주)는 분할 후 신설법인임 o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분할신설회사는 계속 유지하고 분할 후 잔존회사(○○중공업(주))는 청산예정임 |
[질 의] |
(당사의견) 〈갑설〉 당초 취득가액을 주식 수량에 따라 취득가로 배분하며 손익의 반영은 주식의 처분시기에 처분가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중공업(주) 607주×@5,000=3,035,000 ○○종합기계(주) 180주×@5,000= 900,000 ○○조선(주) 213주×@5,000=1,065,000 ─────────────────────── 합 계 1,000주 5,000,000 〈을설〉 당초 취득가액을 신설법인만의 주식수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하며 청산예정인 잔존법인의 주식취득금액은 분할일에 손금산입하여야 함 ○○중공업(주) 607주×@0 = 0 → 3,035,000(손금산입) ○○종합기계(주) 180주×@5,000= 900,000 ○○조선(주) 213주×@5,000=1,065,000 ─────────────────────── 합 계 1,000주 1,96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