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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음상 채권액의 손금 여부
재법인46012-93생산일자 2003.05.31.
AI 요약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내용)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받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및 시기

(사실관계)

o 1999. 5. 5 외상매출(1억원) 및 A재산에 근저당 설정

o 1999. 8. 10 상품매출(2억원) 및 받을어음 수령

o 1999. 10. 5 외상매출금(1억원) 회수, 받을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A재산 근저당 미해지

o 2000. 2. 10 받을어음(2억원) 부도발생

o 2000. 3. 5 부도어음(2억원)에 대하여 근저당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

(관련주장)

〈갑설〉 받을어음 수령일(1999. 8. 10)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

〈을설〉 부도어음 변제의사를 표시한 날(2000. 3. 5)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시효중단후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

〈병설〉 근저당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불가

(주요쟁점)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