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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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제도46012-10308생산일자 2001.03.28.
AI 요약
요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법인세 감면대상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감면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배제가능여부 o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감면의 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