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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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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제도46012-10511생산일자 2001.04.10.
AI 요약
요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지출증빙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