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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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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제도46012-10907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 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세내용

[질 의]

(상황)

1. 당사는 정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최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 및 재산 형성을 촉진하고, 채권시장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제금융공사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로부터 총 200억원의 외자유치와 8500만불의 신용공여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2. 이러한 과정에서 위 외국기관은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게 되었으며, 주주기관 전원의 동의로 이와 관련한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도록 한 바 있음

(질의)

이 경우 당사가 지급한 법률자문비용에 대한 손금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