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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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제도46012-10910생산일자 2001.05.02.
AI 요약
요지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의료보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시,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진료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사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