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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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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제도46012-11081생산일자 2001.05.14.
AI 요약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매입 소각시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여도 부당행위 아님
회신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① 당사는 주식회사이며, 비상장법인임

② 당사의 주주는 모두 법인주주로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감자)시키고자 주주로부터 동일하게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려고 함

(1주당 액면가액 ₩5,000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0,000)

(질의)

이 경우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회사에 반납할 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1주당 가치(₩10,000)와의 차액(₩5,000)이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