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해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3% 적용받는 토지)을 자본전입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본전입전 주주지분 구성비율대로 보유한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자기 주식은 현재까지 보유중이며 주주구성은 대표이사(20%), 자기주식(80%)뿐임) 〈갑설〉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액을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주주인 대표이사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교부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및 부당행위부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주주가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함 (법인 46012-1700, 1999. 5. 6) 〈을설〉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보고 법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이유) 1.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은 질의 1의 이유와 같음 2. 대표이사인 주주가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아니한 무상주를 추가배정받고 이를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병설〉 자기주식에 배정받은 무상주를 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함 (이유) 상법상 자기주식에 배정할 수 없는 무상주를 주주가 추가로 배정받아야 되는데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 (법인 46012-3126, 1999. 8. 10) (예시) 자산수증익 계산예시 회사순자산가치 1,000,000원 재평가적립금 전입전 회사발행 주식수 1,000주 재평가적립금 전입후 회사발행 주식수 2,000주 (재평가적립금 무상주 배당 1,000주) |
[질 의] | ||||||||||||||||||||||||||||||||||
- 재평가적립금전입전 1주당 순자산가치 1,000,000원/1,000주 = 1,000원 - 재평가적립금전입후 1주당 순자산가치 1,000,000원/2,000주 = 500원 ※ 자산수증익 계산액 : (1,600주 - 800주) × 500 = 4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