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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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제도46012-11333생산일자 2001.06.03.
AI 요약
요지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전입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당해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직원이 전입한 법인이 전입직원에 대하여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원이 전출한 법인은 전출직원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불입보험료 누적액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회사는 3개 회사의 계열사를 가진 법인사업자임 -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원을 발령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국민연금 전환금 등은 모두 이전이 되어 회계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보험관계임. 홍길동이라는 사원이 A회사에 근무하면서 S생명 등(적립식 + 보장성) 3개사의 보험사에 보험료(보험계약자 : 회사)를 불입하다가 B회사로 발령이 된 경우 보험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20~30% 정도만 환불을 받아 회사측에서는 손실이므로 B회사에서 A회사로 홍길동이 불입한 보험료를 송금후 회계처리하고 보험계약은 A회사로 계속 있을 때, 세무조정상 문제점이 어떠한지 문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