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 분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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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제도46012-11473생산일자 2001.06.13.
AI 요약
요지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여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
당사는 제조, 부동산매매, 임대 등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적분할방식인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제조부문과 비제조부문으로 분할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갑법인 갑법인 을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질의사항) 가. 비제조부문은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부동산매매, 임대사업에 공하는 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등을 승계받아 분할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나. 또한, 갑법인(이하 갑)의 임대사업장 가, 나, 다, 라중 가, 나, 다(순수부동산임대사업부문)는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이하 을)에 승계하고 라는 갑의 동일지번상 제조공장의 5개 건물 중 1개동의 건물과 부속토지 및 변전시설 등 공동의 생산시설을 타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라임대부문은 분할하지 않고 갑이 계속 보유할 경우와 (투자)유가증권을 갑과 을이 각각 분할소유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동항 요건을 충족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