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평가차익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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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의 손금귀속 사업연도제도46012-11474생산일자 2001.06.13.
AI 요약
요지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그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내용 ― 법인설립연도 : 합병법인 1987년․피합병법인 1972년 ― 합병계약서의 합병기일 : 2000. 12. 31 ― 합병등기일 : 2001. 1. 9 ―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 2000. 12. 31자 합병후 대차대조표 공고 ― 합병대가 : 100%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 ― 합병비율 : 합병법인 1주 : 피합병법인 0.2주 ― 자산부채의 평가 : 피합병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승계함.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 계속 유지 2. 질의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합병한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의 합병차익에 대한 익금산입과 법인세법 제44조의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질의임 〈갑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을설〉 사실상 합병일이 속하는 연도임 (이유)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사실상 자산과 부채가 승계된 날이 속하는 연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