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질의개요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유상(현금) 증자시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납입한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견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가. 피투자회사의 주주 및 자본금 변동내역
나. 법인세법상 주주 A(법인)~G(법인) 및 동일인․친인척은 출자자인 당사와는 특수관계임 다. 법인세법상 피투자회사와 당사와 특수관계임 | |||||||||||||||||||||||||||||||||||||||||
[질 의] |
라. 상법상의 규정에 의한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증자직전(1998. 2. 8) 기존 소유주식 지분율만큼 증자참여하였으며, 유상증자시 피투자회사의 증자기준일 현재 주가가 3,100원(당일종가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청약하여 대금납입함 마. 특수관계없는 기타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치 않아 실권처리됨 질의내용 상기내용으로 볼 때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유상(현금)증자시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주식의 신주발행가를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실시한 증자에 참여하여 납입한 출자금에 대하여 피투자회사에 고가매입하였다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또한, 유상증자시(1998. 2. 9) 출자금액에 대하여 위 1)번 질의외 (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해당여부 및 부인대상이 된다면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