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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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시 손금인정 범위제도46012-11811생산일자 2001.06.29.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사실 o 회사명 : ○○종합건설주식회사 o 공사현장 : 20~30여개 현장 o 본사 및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임원․종업원(상용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2. 질의내용 o 개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회사에서 전액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와 사용액 중 일부만 지원할 경우 회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범위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소득 귀속여부 o 휴대폰 사용지원을 차등지급하는 경우(부장 50,000원, 사원 30,000원 등)와 외근 업무의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인정범위와 근로소득 귀속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