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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제공한 추가옵션용역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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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제공한 추가옵션용역의 수입금액 귀속자
제도46012-12372생산일자 2001.07.25.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조합원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조합원 등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하여 제공한 추가옵션용역의 수입금액은 당해 재개발조합의 법인세법 제15조 규정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1. 재개발조합(법인)이 시공사(건설회사)와 재개발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설계, 감리, 측량, 철거, 이설공사 등은 조합이 선정하여 재개발을 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건축공사도 재개발공사중의 한 부분임

2. 그런데 재개발공동시행계약서 및 건설회사가 Option을 기본 15%로 하여 평당 계약을 하였는데 15%를 초과한 40%와 60%의 Option을 시공사 임의대로 산정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징수하여 가고 있음. 이에 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니 재개발공동시행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15%를 초과하는 옵션수준을 선택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은 을의 비용으로 시공하고 을의 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시공사귀속이라 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총액주의에 의한 옵션(추가공사)이라 하더라도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의 귀속으로 총익금과 총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등에 의해 총액으로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