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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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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도46012-12671생산일자 2001.08.16.
AI 요약
요지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시 자금이 모자라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동 차입금의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