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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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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제도46012-12686생산일자 2001.08.16.
AI 요약
요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낙후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위하여 새마을영농회, 작목반, 정보화 교육장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법인 등으로부터 PC 등을 기탁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불우 농촌지역에 보내는 경우 법인세법상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