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자의 범위에 관하여 전1호에 의하면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 하고 있는 바(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의 범주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1) 연구팀의 의미에 관하여 가. 연구팀의 의미는 조직상의 그룹 단위의 명칭을 의미하는지 나. 연구팀의 의미는 조직상의 그룹 단위가 아닌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연구사업수행팀을 의미하는지 (질의2) 우리원의 경우 업무성격에 따라 연구직접부서와 연구지원부서로 구분되고 있는 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가. 연구직접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나. 연구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라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포함하는지 (질의3) 연구직접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연구지원부서에 발령(파견)된후 직접부서 근무중 수행하던 연구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 가. 연구직접부서 근무기간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연구지원부서에 근무하는 기간까지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4) 연구사업의 범주에 관하여 우리원의 경우 연구직접부서에서 수행하는 중장기연구사업/국제공동연구사업/기본연구사업/차세대연구사업/수탁연구사업과 연구지원부서에서 행정 및 기획업무개발을 위한 자체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가.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연구직접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직원만 포함하는지 나. 연구지원부서에서 수행하는 자체연구사업을 포함한 연구사업 참여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예시〉 우리원의 경우 연구지원부서 전종사원이 자체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