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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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법인46013-1624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직업분류코드 83233→84231)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3.7.1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2003.7.1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질 의] |
(질의취지) 서울시내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본인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본바 힘든 육체노동과 정신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타 직종에 비해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공평한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세금을 과세받는 직종이 서비스직으로 분류되는지 생산직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와 자세한 분류표, 분류기준을 질의함 2. 서울시의 시내버스기사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