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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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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현물 일부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
법인46013-1683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과세됨
회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원가 절감차원에서 직영운영을 외주업체에 용역 운영으로 하여 계속 직원들에게 현물식사를 1일 1인 1식 제공토록 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한달에 1인당 30매 식권(식권 1매=1식)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식사시 외주업체에 식권을 제출하여 익월 초에 외주용역업체에서 식권을 (1식 가격은 2,650원) 집계 회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 5월말 1997년 임금협상시 회사의 식사 현물지급 원칙(취업규칙, 단체협약 명기)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월30매의 식권 중 15매의 식권에 해당하는 금액 39,750원(2,650원 × 15매)을 임금에 포함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그렇게 합의하였음(노동조합 측에서는 월15매의 식권으로 부족할 경우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였고 당사는 주44시간 근무에 일일 3교대 근무 형태임). 이 경우 원천징수 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매월 임금에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39,750원중 29,500원을 매월 임금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이유)

월 총식대 환산 금액 79,500원(30매 × 2,650원)에서 월 비과세 되는 식대 50,000원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을설〉

매월 임금에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39,750원을 원천징수 대상 금액으로 하여야 함

(이유)

회사의 현물 지급 원칙에 불구하고 월 식대 환산 금액의 1/2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은 1인 월15매의 식권으로 식사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15매의 식권 지급이 현물지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 지급되는 현금 식대는 원천징수 대상액에 포함됨)

〈병설〉

현물, 현금지급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비과세).

(이유)

현물 식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이며 또한 현금지급일 경우 50,000원 이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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