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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종업원의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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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근종업원의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법인46013-2401생산일자 1998.08.25.
AI 요약
요지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평일 오후 11시30분이전 퇴근의 경우에는 6,000원, 평일 오후 11시30분이후에 퇴근의 경우에 12,000원을 차비조로 받고 있으며 휴일출근의 경우 12,000원을 차비조로 지급받는 바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