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식사대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법인46013-2551생산일자 1998.09.10.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사용자로 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가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