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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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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 교육비공제 증빙서류 제출생략
법인46013-29생산일자 1998.01.07.
AI 요약
요지
교육비공제 증빙서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회신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교육비공제의 증빙자료로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수업료납부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2) 보수지급부서에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 근거자료로 위 교육비공제 근거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