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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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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의 의료비 공제
법인46013-3249생산일자 1994.11.30.
AI 요약
요지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보험자부담 진료기간의 초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110①1호)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금액을 의료보험조합으로 부터 고지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은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