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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수당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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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수당의 비과세 기준
법인46013-3415생산일자 1998.11.10.
AI 요약
요지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산재보험사업 수행시 의학자문을 받고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이 비과세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