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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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법인46013-3422생산일자 1995.09.02.
AI 요약
요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회신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 및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동법시행령 제11조(이사장) 및 제12조(이사) 제1항 규정에 의거 당 공사의 이사장 및 이사는 비상임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12조(이사) 제5항에 따라 이사회 개최시 출석하는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4호(사) 및 동법시행령 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1호에 의거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당 공사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 및 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 출석수당이 상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