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용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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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3-3443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용모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인 장애(질병)를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구순열(언청이라고도 함)이었음. 힘들게 수술을 하고,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더니, 미용을 위한 성형으로 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임. 제가 남들보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 고친 것이 아니고 단지 남들과 비슷하게 되고 싶은 의료행위가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본인의 의료비가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