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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여지급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연도에 납부시 보험료 공제시기
법인46013-3518생산일자 1998.11.17.
AI 요약
요지
의료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함
회신
의료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해 공제되는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원천징수의무자가 1998. 12월분 급여를 당해 연도 12. 25에 지급하면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1999. 1. 10에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시기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