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적용 여부법인46013-3579생산일자 1996.12.21.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의 “일시퇴거자”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 1. 장남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차남이나 삼남(처부모의 경우 처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을 경우 포함)이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 2. 공제받고자 할 경우 필요증빙서류 및 서류양식은 질의 3.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의 경우도 법 제5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4조의 '일시퇴거자의 범위'조항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범위는 무엇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