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법인46013-3654생산일자 1993.11.30.
AI 요약
요지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직업분류번호:83245→84245)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9) 규정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3.7.1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2003.7.1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레미콘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바, 레미콘 운전기사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지급받는 급여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4에 규정되어 있는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