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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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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
법인46013-378생산일자 1998.02.14.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신축용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하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현황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주택신축용 토지를 구입하고자 토지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 토지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바 토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공제 여부 2. 동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시 위약금에서 필요경비 75%를 공제한후 기타소득 원천징수 20%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위약금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되어있는 바 󰡒위약금과 배상금󰡓모두가 지체상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필요경비 75%를 하지 않아야 함

〈을설〉

동 조항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지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입주지체상금으로 구분되어 위약금에 대하여는 전부를 필요경비 75%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고 배상금 중에서는 입주지체상금만 필요경비 75%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