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초등학교에 납부하는 급식비가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93ㆍ12ㆍ10, 96ㆍ12ㆍ30>
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 <개정 94ㆍ6ㆍ17, 95ㆍ4ㆍ6, 97ㆍ4ㆍ29>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ㆍ4ㆍ29>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 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는
○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학교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6.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 (96. 12. 30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