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황〉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사내직원들의 자율적인 봉사단체로 1995. 3. 31 「○○」를 결성하였음. 회원 모두가 최저 1구좌당 5,000원씩 희망하는 구좌를 신청, 현재 매월 140여명의 회원이 회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고 있음. 이런 회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장애시설, 보육시설, 양노시설 등 3곳을 선정하여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지원시설현황〉 =========================================== 시 설 명 내 용 소 재 지 =========================================== 1. ○○요양원 - 장애인시설 ○○군 ○○면 ○○ 2. 보육원 - 고아원시설 ○○구 ○○동 3. 양노원 - 양노원시설 ○○구 ○○동 ----------------------------------------------- 〈질의사항〉 1. 이 경우 회원들의 회비납입액으로 기부금품을 상기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우 동 건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회원 각자의 연간 총회비에 대하여 기부금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또한 동 건이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 본 회에서 기부금품 등을 지급하고 개인별로 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본 회에서 구비하고 있는 후원기관지원내역서(또는 상기 단체 등에서 일괄하여 발행한 영수증)와 급여수령시 공제될 월별 회비(기부금)내역서를 근거자료로 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