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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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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각종 시험관계 출제수당 등의 실비변상적급여 해당 여부
법인46013-576생산일자 1997.02.25.
AI 요약
요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동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각종 시험 등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다음 각종 수당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가.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시 출제․채점, 편집, 감금수당 등

나. 초등학교 산수경시 대회시 출제․채점, 편집 수당 등

다.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시 출제․채점, 편집수당 등

라. 학력평가 문항개발시 출제․채점, 편집수당 등

마. 각종 시험관계 수당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