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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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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771생산일자 1997.03.17.
AI 요약
요지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건축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건축사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임명한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문제선정수당, 문제출제수당 등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 등이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의 범위에 해당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