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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인 퇴직과 관련한 퇴직금수령 포기시 과세여부
서이46012-12368생산일자 2002.12.30.
AI 요약
요지
퇴직금 수령을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시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회장)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당해 임원에 대한 근무기간, 퇴직금 및 인사관련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개요》

․ 상근임원(회장) 근무기간 : 1993. 11. 1~2002. 10. 31(10년)

․ 비상근임원 전환 인사발령일 : 2002년 11월 1일부로 비상근 시행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액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률(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을 승산하여 산출

․ 월평균 보수액 : 10,000,000

․ 퇴직금 산출액 : 평균보수액(1,000만원)×근속연수(10년)×퇴직금지급률(2) = 200,000,000

질의 1)

상기의 퇴직금 200,000,000원을 대주주인 임원(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퇴직금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였을 경우, 동 퇴직금 포기액에 대하여 법인의 세무상처리

질의 2)

상기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대주주임원(회장)인 개인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