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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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 교부시 비과세 여부서이46013-10210생산일자 2001.09.21.
AI 요약
요지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식권에 해당함
회신
사용자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한 식권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식권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1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용자가 음식업자가 아닌 식권판매업자(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로부터 구입한 환금성없는 식권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종업원이 당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식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1호의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