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작물생산업이 2001. 4. 30 삭제되고 지방세법의 시설작물재배업으로 흡수되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지방세인 농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업 황 본 사업자는 1997년부터 부산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군 ○○면 ○○리에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 약 10억,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약 20억의 시설투자를 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임 (질의사항) 1. 농업소득이란 농지(전, 답)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것이 농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자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10억이 투자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시설장치 투자금액이 20억이나 되는 공장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함. 이런 경우에도 농업소득으로 분류하는지. 농업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콩나물제조생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국세를 과세하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2. 농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계산서발급의무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집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언제부터 없어지는지 3.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제조업으로 과세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6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에서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또 제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등 세액감면이 있는데 최저한 세율에 걸려 공제되지 못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4.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